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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품질시스템 환경 신뢰성장비 특허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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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키트플렉스는 환경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사고를
업무의
기본으로 이해 관계자의 만족과 지구 환경의 보존에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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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존활동을 우리 모두의 기본업무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 및 법규에 맞추어 제품환경방침 및 메뉴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조직은 효과적으로
업무에 이를 반영한다.
- 모든 생산 활동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하며, 제품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전 임직원이 환경관련 법규 및 제품환경 유해물질, 고객 요구 사항 및 법규등 그외 기타 요인을 이해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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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키트플렉스는 환경 규정을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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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규정 (EU RoHS, China RoHS, 자원순환법) |
RoH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제품입니다.
유럽, 중국 및 대한민국 등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이나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RoHS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써키트플렉스는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의 목적에 부합되는 RoHS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써키트플렉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환경정책을 규정하고 환경방침에 입각한 경영방침과 생산운영을 통해 환경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RoHS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들만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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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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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의 약어로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량,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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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
폐자동차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폐자동차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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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법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합니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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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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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은 EU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공표됐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에너지(전기, 화석연료, 재생 가능한 연료 등) 투입이 필요한 모든 제품 (난방 및 급탕장치, 조명기,
가정용 전기제품, 사무기기, 전자제품, 공조시스템 등)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람 혹은 재화의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환경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높은 수준의 환경성과 달성 및 유럽연합 내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CE마크의 부착, 적합성 평가의 수행,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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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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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키트플렉스의 분쟁광물 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분쟁광물이란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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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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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키트플렉스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청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써키트플렉스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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